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비상가동 운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에 설치되는 중앙ㆍ광역ㆍ지역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구조본부 비상가동은 별표 2에 따라 대비단계, 대응 1단계, 대응 2단계 및 대응 3단계로 구분한다. 다만, 구조본부장은 사고의 규모, 사회적 파장, 수색구조 진행경과 등에 따라 비상단계 및 단계별 근무인원, 인원구성, 임무 등을 달리 운영할 수 있다.
②상급 구조본부는 하급 구조본부의 설정 단계와 같거나 낮은 단계로 설정해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급 구조본부장은 하급 구조본부의 운영 단계가 해양 재난 관리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하급 구조본부의 운영 단계를 상향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④각급 구조본부의 조정관은 신속한 초동조치가 필요한 경우 직접 구조본부 비상가동(대비단계에 한정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구조본부 비상가동 운영기준
단계 | 운영기준 대 비 단 계 | - 태풍・지진해일 등 관련 기상정보가 생산되어 자연재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종합상황실의 사고대응에 단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각급 조정관이 판단하는 경우 - 해양재난으로 인해 하급 구조본부가 대응 1단계 이상 비상가동 하고 있어 상급 구조본부에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제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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