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에 설치되는 중앙ㆍ광역ㆍ지역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각급 구조본부"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른 중앙ㆍ광역ㆍ지역구조본부를 말한다.
2."수색구조 주관부서"란 중앙구조본부는 해양경찰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수색구조과, 광역구조본부는 지방해양경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구조안전과, 지역구조본부는 해양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경비구조과를 말한다. 다만, 구조안전과가 설치되지 않은 광역구조본부는 지방청 경비안전과를 말한다.
3."종합상황실"이란 법 제8조에 따라 각급 구조본부에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서 본청, 지방청, 경찰서 종합상황실을 말한다.
4."구조본부 비상가동"이란 해양 사고 또는 재난대응에 있어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평상단계로 운영하던 구조본부를 대비단계 또는 대응단계로 격상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5."대응부"란 구조본부 비상가동 조직을 구성하는 대응계획부ㆍ자원지원부ㆍ현장대응부ㆍ긴급복구부ㆍ공보관ㆍ연락관ㆍ정보관을 말한다.
6."대응반"이란 대응부에 소속된 하부기능을 말한다.
7."지휘참모"란 소관 분야에 관하여 구조본부장의 임무수행을 보좌하는 사람으로, 대응부에 속하지 않은 중앙구조본부의 국장, 광역ㆍ지역구조본부의 과장ㆍ단장ㆍ대장을 말한다.
8."운영요원"이란 대응부에 편성되어 구조본부 비상가동 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9."상황담당과장"이란 본청 종합상황실장, 지방청 종합상황실장, 경찰서 경비구조과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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