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운용요원 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에 설치되는 중앙ㆍ광역ㆍ지역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운용요원 복제) 운영요원은 근무 시 별표 5에 따른 복장을 착용해야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구조본부 운영요원 복제
구분 | 형상(예시) | 제식 | 색상 및 글씨 본부장 (부본부장) (각급 조정관) | 1. 전면 ※ 대응계획부 조끼색상 예시이며, 각 부(반)별 색상은 우측 색상 및 글씨 참조 2. 후면 ※ 대응계획부 조끼색상 예시이며, 각 부(반)별 색상은 우측 색상 및 글씨 참조 | ※ 구조본부 근무자 복장 제식은 각 본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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