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0조 (보조사업자 공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및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 담당부서는 2개 이상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보조금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보조사업 담당부서가 공모방식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시스템 및 부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게시하되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일간지 등에 공고문을 함께 게시할 수 있다.
1.사업추진 기본방향
2.지원대상사업
3.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지원 및 선정절차
5.수행 일정
6.사업수행ㆍ보조사업 관련 계약 등에 대한 안내 및 유의사항
7.그 밖에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제2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재공모 접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보조사업자가 공모방식으로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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