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4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및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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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보조사업자 등의 정산보고서 검증은 보조금법제27조2항과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른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해당 법령에 따른 결산서 또는 회계감사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보조사업자 등의 정산보고서 검증은 보조금법제27조2항과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른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해당 법령에 따른 결산서 또는 회계감사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검증기관의 정산보고서 검증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법제27조2항에 따라 감사인이 작성하는 검증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검증항목 등은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1.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을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전액 교부ㆍ지급하는 사후 보조의 경우
2.그 밖에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등의 특성으로 인해 이 지침에 따른 검증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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