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36조 (재산처분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및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처분제한과 반환은 보조금법 제35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처분제한과 반환은 보조금법 제35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
②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재산양도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며 보조금법 시행령 제16조제2호의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조건 등을 통해 정하는 기간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의 통상적인 내용연수까지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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