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1조 (보조사업비의 이월)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및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3.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4.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인정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른 이월을 위해서는 보조사업자는 해당연도 교부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중 이월이 필요한 금액 및 반납금액을 포함한 이월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연도 말까지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제3항의 이월 승인 시 제13조제2항을 준용하여 이월의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⑥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