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9조 (보조사업점검평가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및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제28조의 보조사업 집행점검을 위하여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한다.
②보조사업점검평가단은 정책기획관을 단장으로 하고, 예산담당관, 반부패청렴담당관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2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평가단 산하에는 보조사업의 집행점검을 위한 점검반을 둔다.
③점검반은 보조사업별로 구성하며, 해당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장을 반장으로 하고 해당 부서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④점검반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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