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8조 (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및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단, 제2호는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며, 이 경우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에 대해서는 추정가격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1.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2.공사계약 체결
3.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를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을 수 있다.
1.해외 공사, 재해 또는 긴급 복구 공사, 국가유산과 연계된 국가유산 관련 공사, 보조사업 담당부서가 인정하는 기술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공사
2.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ㆍ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 단 공사계약 체결은 제1항에 따른다.
3.그 밖에 조속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조사업 담당부서가 인정하는 경우
③보조사업 담당부서는 공사 준공 이전에 현장조사 등 집행점검을 위해 조달청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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