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8조 (보조사업 집행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및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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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보조금법제25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 등의 수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보조사업 등을 주요점검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 담당부서는 보조금법제25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 등의 수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보조사업 등을 주요점검대상으로 한다.
1.총사업비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의 경우
2.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보조사업의 경우
3.부정수급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보조사업의 경우
4.2회계연도 이상 정산을 완료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산 후 집행잔액 등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은 보조사업의 경우
5.그 밖에 보조사업 총괄부서 또는 보조사업 담당부서가 보조사업의 집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보조사업 담당부서는 내역사업내 모든 상위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전송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보조사업 담당부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해서도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보조사업자 또는 하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보조금의 세부 집행내역
2.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
3.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의 월 집행마감 결과 대조 후 일치 여부
③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조금 반환 결정은 검찰의 공소제기 시까지 하여야 한다.
⑤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조사결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⑥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제4항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보조금시스템에 그 결과를 즉시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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