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3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및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제22조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법제28조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법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집행점검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정산 후 집행잔액 등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는 해당 보조사업과 관련된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지연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한도에 일할을 적용한 비율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1.3개월 이상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이내 보조금 삭감
2.6개월 이상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이내 보조금 삭감
3.12개월 이상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이내 보조금 삭감
⑤보조사업자 등의 정산 방법, 정산보고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른다.
⑥제1항과 제4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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