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8조 (보조사업의 시행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및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보조사업의 시행 공고) 보조사업 총괄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사업 총괄표와 세부사업계획을 해당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회계연도의 3월 31일까지 보조금시스템 및 해당부처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 총괄부서는 사업계획 수립여부,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고시기, 공고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외교, 통일, 안보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고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조사업 총괄표
[별지 제1호 서식]보조사업 총괄표 Ⅰ. 보조사업 총괄표 1. 공모사업 □ 민간보조사업 단위 사업 | 세부 사업 | 내역 사업 | 지원 예산 | 지원 대상 | | | | | | | | | | | | □ 자치단체보조사업 단위 사업 | 세부 사업 | 내역 사업 | 지원 예산 | 지원 대상 | | | | | | | | |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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