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33조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및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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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 담당부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로 통보된 보조사업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점검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보조사업으로서,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한 부정수급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보조금시스템 등록결과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와 보조사업 담당부서가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에 대해 점검 및 현장조사 등을 행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액과 관계없이 심의할 수 있다.
1.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제재부가금 산정,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 제재부가금 대상자 및 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보조금법 제31조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조사업자 등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을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보조금법 제39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포상금액 및 그 밖에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4.보조금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1항 각 호의 해당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등 부정수급 여부 판단에 있어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조정 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부정수급심의위원장으로 하고,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필요시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부가금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심의위원회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안건 관련 담당공무원, 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의뢰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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