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5조 (카드사용 및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및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1의 업종에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보조사업자는 별표 1의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직계존ㆍ비속을 포함한다)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와는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조사업 총괄표
[별지 제1호 서식]보조사업 총괄표 Ⅰ. 보조사업 총괄표 1. 공모사업 □ 민간보조사업 단위 사업 | 세부 사업 | 내역 사업 | 지원 예산 | 지원 대상 | | | | | | | | | | | | □ 자치단체보조사업 단위 사업 | 세부 사업 | 내역 사업 | 지원 예산 | 지원 대상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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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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