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34조 (부정수급 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및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매년 상반기의 점검 결과는 당해연도 9월 30일까지, 하반기의 점검 결과는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당해연도의 점검 결과를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1.보조금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및 지급 금액
2.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대상자 수 및 명단
3.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징수 건수 및 금액
4.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배제 건수 및 대상자 명단
5.보조금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반환 건수 및 반환 금액
6.보조금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액이 기한 내 반환되지 않은 경우 해당 건수 및 금액
②보조사업 총괄부서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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