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37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및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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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는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는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다.
②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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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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