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6조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및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신규 보조사업의 적격성 심사대상, 심사기준, 심사방법 등과 심사결과는 기획예산처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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