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4조 (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및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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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조사업 총괄부서, 보조사업 담당부서,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및 보조금 수령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조사업 총괄부서, 보조사업 담당부서,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및 보조금 수령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 총괄부서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신규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관리체계 사전검토
2.부정수급 실태점검 및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3.보조사업 관리규정의 제ㆍ개정 및 총괄 관리ㆍ감독
③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보조사업자 선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
2.보조사업자 관리감독 및 보조사업의 집행점검
④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적법한 방법 및 절차를 통해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2.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상위보조사업자에게 보고
3.사업 완료시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4.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 등에게 보조금을 재교부하는 경우, 보조금 법령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⑤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법 및 보조금법 시행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보조금을 수령하여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⑥보조사업 총괄부서, 보조사업 담당부서,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교육 등「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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