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4조의2 (보조금 예산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및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 담당부서는 보조사업을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내역사업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내역사업의 분류, 명칭, 속성정보는 별표2 내지 별표4에 따른다.
③내역사업 중 하단계의 내역사업은 신설, 변경, 삭제시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내역사업 단계별 분류기준
수준 | 특징 | 상·중·하 단계의 분류방법 상·중 단계 | 중앙기관 별로 탄력적 사용 | ▪(작성여부) 선택사항 - 부처 내부 또는 대외적으로 보고하거나 통계목적 등 가장 중요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단위로 등록·관리 ▪(작성방향) 중앙기관별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단위로 분류 ▪(고려사항) 속성정보에…
제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내역사업 관리속성 구성
지역별 | 국내(전체, 특정 광역시도), 국외 성 별 | 성별 무관 남성, 여성 생 애 주기별 | 연령대 무관 영유아(0~5세), 아동(6~12세), 청소년(13~18세), 청년(19~29세), 중년(30~49세), 장년(50~64세), 노년(65세이상) 소 득 기준별 | 소득 무관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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