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6조의2 (업무처리의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및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금시스템으로 업무처리를 수행하지 못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②업무대행자의 지정을 원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서를 업무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7호 서식]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서 | | | |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제1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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