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9조의2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및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점검평가단은 보조사업 점검계획을 수립한다.
②점검반은 점검 대상 보조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며, 현장 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서면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점검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점검결과서를 보조사업점검평가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보조사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
2.교부조건 이행사항, 자부담 이행여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준수여부
3.사업 관리 감독
4.그밖에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보조사업점검평가단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보조사업 점검결과서를 종합하여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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