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ㆍ운영 규정 제11조 (다른 감정관실 및 관계기관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제60조의2에 따라 문화유산의 불법반출 방지 및 반출(이하 "수출"을 포함한다) 동산에 대한 감정을 위하여 문화유산감정관실의 설치ㆍ운영, 문화유산의 감정 및 감정위원의 근무 및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위원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다른 문화유산감정관실에 통보하고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정위원은 공항 및 무역항 등의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문화유산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국외 반출하고자 하는 자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0조에 따른 비문화유산 확인 신청 의무를 이행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③감정위원은 공항이나 항만에서 출국수속 등의 시간이 촉박한 점 등을 이용하여 문화유산 감정을 곤란하게 하는 자의 인적사항 및 해당 사례를 다른 감정관실과 공항 및 무역항 등의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일반동산문화유산 확인서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일반동산문화유산 확인서 | 일반동산문화유산 확인서 | 일반동산문화유산 확인서 | 일반동산문화유산 확인서 | 일반동산문화유산 확인서 | 일반동산문화유산 확인서 | 일반동산문화유산…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ㆍ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