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ㆍ운영 규정 제11조 (다른 감정관실 및 관계기관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공포 · 2026-08-1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제60조의2에 따라 문화유산의 불법반출 방지 및 반출(이하 "수출"을 포함한다) 동산에 대한 감정을 위하여 문화유산감정관실의 설치ㆍ운영, 문화유산의 감정 및 감정위원의 근무 및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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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정위원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다른 문화유산감정관실에 통보하고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위원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다른 문화유산감정관실에 통보하고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정위원은 공항 및 무역항 등의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문화유산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국외 반출하고자 하는 자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0조에 따른 비문화유산 확인 신청 의무를 이행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③감정위원은 공항이나 항만에서 출국수속 등의 시간이 촉박한 점 등을 이용하여 문화유산 감정을 곤란하게 하는 자의 인적사항 및 해당 사례를 다른 감정관실과 공항 및 무역항 등의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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