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ㆍ운영 규정 제13조 (타기관의 문화유산 감정업무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제60조의2에 따라 문화유산의 불법반출 방지 및 반출(이하 "수출"을 포함한다) 동산에 대한 감정을 위하여 문화유산감정관실의 설치ㆍ운영, 문화유산의 감정 및 감정위원의 근무 및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위원은 타기관에서 문화유산 또는 골동품 등 동산에 대한 감정을 공문으로 요청받을 경우 감정할 수 있다. 다만, 감정위원의 전문 감정분야가 아니거나 다른 감정관실과 연계하여 감정할 수 없는 동산이면 감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감정위원은 제1항에 따라 감정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문화유산 감정 의견서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문화유산 감정 의견서 | 문화유산 감정 의견서 | 문화유산 감정 의견서 | 문화유산 감정 의견서 | 문화유산 감정 의견서 | 문화유산 감정 의견서 신청기관 | 신청기관 | 기관명(대표자) | 기관명(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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