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ㆍ운영 규정 제4조 (감정위원의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제60조의2에 따라 문화유산의 불법반출 방지 및 반출(이하 "수출"을 포함한다) 동산에 대한 감정을 위하여 문화유산감정관실의 설치ㆍ운영, 문화유산의 감정 및 감정위원의 근무 및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항공기 및 선박의 국제노선 출항편수를 고려하여 각 감정관실에 2인 이상 감정위원을 배치한다. 다만, 국제노선의 출항편수가 적은 감정관실에는 1인의 감정위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국가유산청장은 운항편수, 운항일, 운항시간 등 공항 및 무역항 등의 운영사항 변동과 감정물량 및 감정분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감정위원을 재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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