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ㆍ운영 규정 제5조 (감정위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공포 · 2026-08-1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제60조의2에 따라 문화유산의 불법반출 방지 및 반출(이하 "수출"을 포함한다) 동산에 대한 감정을 위하여 문화유산감정관실의 설치ㆍ운영, 문화유산의 감정 및 감정위원의 근무 및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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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정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방지
2.국외 반출하는 동산에 대한 문화유산 감정
3.문화유산의 감정 및 검색 방법 등 개선 연구
4.문화유산 감정 신청자에 대한 안내 및 대국민 홍보
5.삭제
6.기타 문화유산감정관실 운영에 관한 사항 (단, 상근위원만 해당)
②감정위원은 각 문화유산감정관실의 일반동산문화유산 확인 현황과 도난신고 문화유산 현황을 숙지하고 공항 및 무역항 등의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문화유산이 국외로 반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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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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