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ㆍ운영 규정 제8조 (화상감정 시스템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공포 · 2026-08-1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제60조의2에 따라 문화유산의 불법반출 방지 및 반출(이하 "수출"을 포함한다) 동산에 대한 감정을 위하여 문화유산감정관실의 설치ㆍ운영, 문화유산의 감정 및 감정위원의 근무 및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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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정위원은 이미지 전송이 가능한 화상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른 감정관실의 해당분야 감정위원과 공동 감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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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위원은 이미지 전송이 가능한 화상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른 감정관실의 해당분야 감정위원과 공동 감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화상감정에 참여한 감정위원은 별표 2의 화상감정 방법에 따라 감정하여야 하며, 감정위원간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여 감정 편차를 줄이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③동산에 대하여 화상감정을 한 후 감정위원간 의견이 다르면 실물을 직접 감정하는 감정위원의 판단에 따른다.
④화상감정을 주관한 감정위원은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참여한 감정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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