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ㆍ운영 규정 제8조 (화상감정 시스템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제60조의2에 따라 문화유산의 불법반출 방지 및 반출(이하 "수출"을 포함한다) 동산에 대한 감정을 위하여 문화유산감정관실의 설치ㆍ운영, 문화유산의 감정 및 감정위원의 근무 및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위원은 이미지 전송이 가능한 화상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른 감정관실의 해당분야 감정위원과 공동 감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화상감정에 참여한 감정위원은 별표 2의 화상감정 방법에 따라 감정하여야 하며, 감정위원간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여 감정 편차를 줄이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③동산에 대하여 화상감정을 한 후 감정위원간 의견이 다르면 실물을 직접 감정하는 감정위원의 판단에 따른다.
④화상감정을 주관한 감정위원은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참여한 감정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화상감정서
[별지 제7호서식] 화상감정서 감정일시 | 감정일시 | 명 칭 | 명 칭 | 제작시기 | | | | 크기(cm) | 크기(cm) | 크기(cm) | 수량(점) | 화상종류 | | | | 반출/반입/연구 요청기관 (감정위원) | | | | 참여기관 (감정위원) | | | | 사진 | | | | 내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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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화상감정시스템을 활용한 감정 방법
1.전국의 감정관실은 상호 간에 영상 및 음성 통신이 가능한 화상감정 시스템을 상시 운용하기 위하여 운영 시간에는 "화상감정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접속 상태를 유지한다. 2. 공동 감정이 필요한 감정관실은 "화상감정 시스템"에 별도의 회의실을 개설한 후 감정대상 동산에 고화질 카메라의 초점을 맞추어 화상 정보를 선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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