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ㆍ운영 규정 제16조 (근무인원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공포 · 2026-08-1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제60조의2에 따라 문화유산의 불법반출 방지 및 반출(이하 "수출"을 포함한다) 동산에 대한 감정을 위하여 문화유산감정관실의 설치ㆍ운영, 문화유산의 감정 및 감정위원의 근무 및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정관실에는 2인 이상 감정위원이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담당과장은 감정위원의 과도한 근무시간 해소를 위하여 새벽 또는 심야에 항공기 또는 선박이 출항하면 목적지 등을 감안하여 감정위원 1명이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관실에는 2인 이상 감정위원이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담당과장은 감정위원의 과도한 근무시간 해소를 위하여 새벽 또는 심야에 항공기 또는 선박이 출항하면 목적지 등을 감안하여 감정위원 1명이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담당과장은 상근 감정위원이 2명인 감정관실에 대해서는 상근 감정위원이 교대로 휴무할 수 있도록 상근 감정위원 1명과 비상근 감정위원 1명이 공동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ㆍ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