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ㆍ운영 규정 제7조 (감정의 기준 및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공포 · 2026-08-1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제60조의2에 따라 문화유산의 불법반출 방지 및 반출(이하 "수출"을 포함한다) 동산에 대한 감정을 위하여 문화유산감정관실의 설치ㆍ운영, 문화유산의 감정 및 감정위원의 근무 및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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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정위원은 규칙 제48조에 따라 감정 신청을 받은 동산에 대하여 시행령 별표 3을 기준으로 감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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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위원은 규칙 제48조에 따라 감정 신청을 받은 동산에 대하여 시행령 별표 3을 기준으로 감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 감정은 전문분야별 2인 이상의 감정위원이 공동 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상감정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1946년 이후 제작 등 비문화유산임이 명백하고 신속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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