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ㆍ운영 규정 제6조 (감정관실의 운영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제60조의2에 따라 문화유산의 불법반출 방지 및 반출(이하 "수출"을 포함한다) 동산에 대한 감정을 위하여 문화유산감정관실의 설치ㆍ운영, 문화유산의 감정 및 감정위원의 근무 및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감정관실의 운영 지원) 국가유산청장은 감정관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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