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ㆍ운영 규정 제15조 (주간 근무시간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공포 · 2026-08-1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제60조의2에 따라 문화유산의 불법반출 방지 및 반출(이하 "수출"을 포함한다) 동산에 대한 감정을 위하여 문화유산감정관실의 설치ㆍ운영, 문화유산의 감정 및 감정위원의 근무 및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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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근 감정위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주간 근무시간을 편성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1일 24시간 운영하는 공항 등 근무편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근 감정위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주간 근무시간을 편성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1일 24시간 운영하는 공항 등 근무편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②감정위원은 근무계획에 따른 별지 제6호의1서식에 출퇴근 시간을 수기로 기록하고 국가유산청에서 지정한 출퇴근 기록 온라인 시스템에 출퇴근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담당과장은 항공기 또는 선박이 새벽 또는 심야에 빈번히 출항하는 것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 외에 시간외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④비상근 감정위원의 근무시간은 6시간 내지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항ㆍ항만의 입출항 운영시간 등 부득이 한 경우에는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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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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