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ㆍ운영 규정 제14조 (근무시간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제60조의2에 따라 문화유산의 불법반출 방지 및 반출(이하 "수출"을 포함한다) 동산에 대한 감정을 위하여 문화유산감정관실의 설치ㆍ운영, 문화유산의 감정 및 감정위원의 근무 및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과장은 항공기 및 선박의 출항시간 변동이 심한 감정관실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감정관실별, 계절별, 월별 또는 요일별로 감정위원의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감정위원은 국제노선 항공기 또는 선박의 출항시간 변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근무시간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감정위원은 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담당과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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