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ㆍ운영 규정 제4조의2 (비상근 감정위원 위촉 및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공포 · 2026-08-1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제60조의2에 따라 문화유산의 불법반출 방지 및 반출(이하 "수출"을 포함한다) 동산에 대한 감정을 위하여 문화유산감정관실의 설치ㆍ운영, 문화유산의 감정 및 감정위원의 근무 및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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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상근 감정위원은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위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근 감정위원은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위촉한다.
②비상근 감정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비상근 감정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감정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업무태도가 심히 불량한 경우
2.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가유산청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3.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발ㆍ위촉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4.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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