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ㆍ운영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공포 · 2026-08-1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제60조의2에 따라 문화유산의 불법반출 방지 및 반출(이하 "수출"을 포함한다) 동산에 대한 감정을 위하여 문화유산감정관실의 설치ㆍ운영, 문화유산의 감정 및 감정위원의 근무 및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문화유산감정위원"(이하 "감정위원"이라 한다)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 3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공항 및 무역항 등에 배치하여 문화유산의 감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임용 또는 위촉한 자를 말한다.
2."감정"이란 감정위원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오인될 수 있는 동산에 대하여 국외 반출이 가능한 "비문화유산"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3."상근 감정위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임용되어 문화유산감정관실(이하 "감정관실"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자이며, "비상근 감정위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적용받지 않고 별도의 위촉절차에 따라 위촉한 자를 말한다.
4.국가유산청 담당과장(이하 "담당과장"이라 한다)이란 감정관실을 관리ㆍ감독하는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정책과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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