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ㆍ운영 규정 제18조 (비상근 감정위원의 근무수당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제60조의2에 따라 문화유산의 불법반출 방지 및 반출(이하 "수출"을 포함한다) 동산에 대한 감정을 위하여 문화유산감정관실의 설치ㆍ운영, 문화유산의 감정 및 감정위원의 근무 및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비상근 감정위원의 근무수당 지급) 담당과장은 비상근 감정위원의 근무상황을 확인하고, 근무한 다음 달의 10일 안에 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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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ㆍ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타기관의 문화유산 감정업무 수행제14조 · 근무시간의 변경제15조 · 주간 근무시간 편성제16조 · 근무인원의 조정제17조 · 감정위원의 근무실적 확인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8조 · 비상근 감정위원의 근무수당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