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ㆍ운영 규정 제17조 (감정위원의 근무실적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제60조의2에 따라 문화유산의 불법반출 방지 및 반출(이하 "수출"을 포함한다) 동산에 대한 감정을 위하여 문화유산감정관실의 설치ㆍ운영, 문화유산의 감정 및 감정위원의 근무 및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감정위원의 근무실적 확인) 감정관실의 감정위원은 매월 항공기 및 선박의 국제노선 출항시간표와 함께 별지 제6호의1서식을 근무한 다음 달의 5일 안에 담당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의1 · 근무일지
[별지 제6호의1서식] ( )월 근무일지 ( 감정관실) 월 | 일 | 요일 | 출항시간 | 출항시간 | 근무자1 | 근무자1 | 근무자2 | 근무자2 | 근무자3 | 근무자3 | 근무자4 | 근무자4 | 근무자5 | 근무자5 월 | 일 | 요일 | 시작 | 종료 | 출근 | 퇴근 | 출근 | 퇴근 | 출근 | 퇴근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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