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ㆍ운영 규정 제12조 (문화유산감정처리현황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제60조의2에 따라 문화유산의 불법반출 방지 및 반출(이하 "수출"을 포함한다) 동산에 대한 감정을 위하여 문화유산감정관실의 설치ㆍ운영, 문화유산의 감정 및 감정위원의 근무 및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문화유산감정처리현황의 작성) 감정위원은 문화유산을 감정하거나 비문화유산을 확인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감정한 내용을 작성하여야 하며, 매월 감정통계현황을 관리(전산매체를 통한 작성ㆍ관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문화유산 감정처리현황
[별지 제4호서식] 문화유산 감정처리현황 연 번 | 발급 번호 | 구분 | 감정 관실 | 감정위원 | 접수일 (발급일) | 신청 방식 | 반출입방식 | 출발·도착국 | 성명 | 국적 | 연락처 | 주소 | 분야 | 유형 | 종류 | 수량(점) | 명칭 | 사진 | 관련지역 | 감정 결과 | 감정 의견 | 감정 방식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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