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ㆍ운영 규정 제12조 (문화유산감정처리현황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공포 · 2026-08-1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제60조의2에 따라 문화유산의 불법반출 방지 및 반출(이하 "수출"을 포함한다) 동산에 대한 감정을 위하여 문화유산감정관실의 설치ㆍ운영, 문화유산의 감정 및 감정위원의 근무 및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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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정위원은 문화유산을 감정하거나 비문화유산을 확인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감정한 내용을 작성하여야 하며, 매월 감정통계현황을 관리(전산매체를 통한 작성ㆍ관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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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문화유산감정처리현황의 작성) 감정위원은 문화유산을 감정하거나 비문화유산을 확인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감정한 내용을 작성하여야 하며, 매월 감정통계현황을 관리(전산매체를 통한 작성ㆍ관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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