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ㆍ운영 규정 제3조 (문화유산감정관실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공포 · 2026-08-1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제60조의2에 따라 문화유산의 불법반출 방지 및 반출(이하 "수출"을 포함한다) 동산에 대한 감정을 위하여 문화유산감정관실의 설치ㆍ운영, 문화유산의 감정 및 감정위원의 근무 및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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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문화유산 감정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37조 3항에 따라 공항 및 무역항 등에 감정관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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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문화유산 감정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37조 3항에 따라 공항 및 무역항 등에 감정관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담당과장은 상근 감정위원 중에서 감정관실을 총괄하는 실장과 각 감정관실별 책임자를 선임하여 감정관실 현장 운영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비상근 감정위원만 배치된 감정관실은 관할 감정관실 책임자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지원한다.
④제1항에 따른 감정관실의 설치 현황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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