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ㆍ운영 규정 제5조의2 (감정위원의 윤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제60조의2에 따라 문화유산의 불법반출 방지 및 반출(이하 "수출"을 포함한다) 동산에 대한 감정을 위하여 문화유산감정관실의 설치ㆍ운영, 문화유산의 감정 및 감정위원의 근무 및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위원은 국가의 문화유산 감정을 수행하는 자로서 자긍심을 가지며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②감정위원의 감정은 전문성에 기반하며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③감정위원은 제1조에 위배되는 기관 및 개인의 동산을 감정하지 않는다.
④감정위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상업행위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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