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규제특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규제특례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59조의10부터 제59조의12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11부터 제71조의13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9조의11제4항 전단에 따라 규제특례 내용의 변경을 요청하려는 자(같은 항 후단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특례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사항과 그 사유를 적고, 변경 내용을 반영한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특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영 제71조의1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요청하려는 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경미한 변경 통보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규제특례(부여ㆍ변경ㆍ취소) 신청서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규제특례(부여ㆍ변경ㆍ취소) 신청서 | 규제특례(부여ㆍ변경ㆍ취소) 신청서 | 규제특례(부여ㆍ변경ㆍ취소) 신청서 | 규제특례(부여ㆍ변경ㆍ취소) 신청서 | 규제특례(부여ㆍ변경ㆍ취소)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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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규제특례 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규 제 특 례 계 획 서 신청인 |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 시ㆍ도지사) 신청 규제특례 | 총 ( )건 ― 규제특례 신청 총괄표 참조 적용기간 | 20 . . . ~ 20 . . . ( 개월) ※ 규제별로 적용기간을 달리 할 경우, 각 규제별로 신청 적용기간을 기재 【규제특례 신청 총괄표】 연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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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규제특례 경미한 변경 통보서
[별지 제3호서식] 규제특례 경미한 변경 통보서 ※ 둘 이상의 규제특례에 관한 변경인 경우 규제특례 사항별로 각각 작성하며,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통보인 | (기관명 / 대표자 / 담당자ㆍ연락처) 규제특례명 | 부여 관보 고시 | 교육부고시 제 - 호 ( 년 월 일) 적용기간 | 2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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