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규제특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규제특례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59조의10부터 제59조의12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11부터 제71조의13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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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9조의11제4항 전단에 따라 규제특례 내용의 변경을 요청하려는 자(같은 항 후단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특례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사항과 그 사유를 적고, 변경 내용을 반영한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특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9조의11제4항 전단에 따라 규제특례 내용의 변경을 요청하려는 자(같은 항 후단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특례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사항과 그 사유를 적고, 변경 내용을 반영한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특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영 제71조의1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요청하려는 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경미한 변경 통보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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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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