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규제특례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59조의10부터 제59조의12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11부터 제71조의13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규제특례"란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10제7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여하는 것으로서, 학교의 발전과 법 제59조의2에 따른 시책의 추진 등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규제를 완화ㆍ배제하는 등의 조치를 말한다.
2."신청인"이란 법 제59조의10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이하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이라 한다)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3."지원위원회"란 법 제59조의6제1항에 따른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말한다.
4."전문위원회"란 법 제59조의6제3항 및「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1조의7제1항제3호에 따라 지원위원회에 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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