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규제특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세부 운영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59조의10부터 제59조의12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11부터 제71조의13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세부 운영 사항)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규제특례의 신청ㆍ변경ㆍ취소ㆍ연장 및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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