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규제특례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규제특례의 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59조의10부터 제59조의12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11부터 제71조의13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제특례는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부령과 그 위임에 따라 정한 고시ㆍ지침 및 재정지원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침 등을 포함한다)에 규정되어 현존하는 규제의 적용을 규제특례 적용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완화ㆍ배제하거나 그 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규제특례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1.현행 법령에 따른 규제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새로운 제도ㆍ자격 또는 권한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사항
2.학칙 등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 또는 학교 내부의 규정ㆍ지침에 관한 사항
3.규제특례로 인하여 학생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거나 학생의 공정한 교육기회 또는 안전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규제특례로 인하여 수반되는 재정투자의 규모가 과다한 사항
5.재정지원사업(해당 사업의 선정을 위하여 대학이 제출한 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포함한다), 재정진단, 기관평가인증 등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규제특례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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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전문위원회제5조 · 신청 단위 및 방법제6조 · 신청서 및 첨부자료제7조 · 긴급한 신청의 협의제8조 · 신청의 반려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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