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규제특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규제특례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59조의10부터 제59조의12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11부터 제71조의13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9조의11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직접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와 의견제출 기한을 명시하여 해당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59조의11제5항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의 취소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취소를 요청하는 사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규제특례를 적용 받고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계획
2.규제특례의 적용 중단으로 종전의 규제가 다시 적용됨에 따라 필요한 학사 운영, 학칙 개정, 교지ㆍ교사의 활용 등의 정비ㆍ복원 등 조치 계획
③교육부장관은 규제특례 적용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학생의 학업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함께 정할 수 있다.
④교육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한 경우 영 제71조의12제4항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규제특례(부여ㆍ변경ㆍ취소) 신청서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규제특례(부여ㆍ변경ㆍ취소) 신청서 | 규제특례(부여ㆍ변경ㆍ취소) 신청서 | 규제특례(부여ㆍ변경ㆍ취소) 신청서 | 규제특례(부여ㆍ변경ㆍ취소) 신청서 | 규제특례(부여ㆍ변경ㆍ취소)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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