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규제특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신청 단위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59조의10부터 제59조의12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11부터 제71조의13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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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 단위로 규제특례를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 단위로 규제특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학교로부터 규제특례 적용 희망 내용을 제출받아 이를 취합한 후, 법 제5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 대상 학교별 규제특례 운영계획을 제6조제2항에 따른 규제특례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신청인은 신청하려는 규제특례 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 하나의 규제특례신청서에 규제특례 사항을 일괄하여 기재하되,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특례 계획서는 규제특례 사항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규제에 대하여 둘 이상의 학교에 대한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규제특례 사항으로 통합하여 작성하되, 적용 대상 학교별 적용 방안을 구분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신청인은 규제특례의 원활한 신청을 위하여 신청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미리 교육부 담당부서와 협의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서는 영 제71조의11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적용받으려는 학년도의 직전 학년도 9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교육부장관은 특례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출석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규제특례신청서 및 첨부자료는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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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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