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규제특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전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59조의10부터 제59조의12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11부터 제71조의13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위원회는 법 제59조의10부터 제59조의12까지의 규정에 따른 규제특례의 부여ㆍ변경ㆍ취소ㆍ연장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법 제59조의6제3항 후단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③교육부장관은 전문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경우 규제특례의 신청 내용이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와 규제특례의 필요성 등을 미리 소관 부서의 검토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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