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규제특례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신청서 및 첨부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59조의10부터 제59조의12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11부터 제71조의13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71조의11제1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규제특례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1조의11제1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규제특례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②영 제71조의11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료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특례 계획서로 한다.
③영 제71조의11제1항제4호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란 시ㆍ도지사가 신청하는 경우 법 제5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고등교육 규제특례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