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규제특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 (적용 결과의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59조의10부터 제59조의12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11부터 제71조의13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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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71조의12제5항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규제특례 적용 결과보고서에 따라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1조의12제5항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규제특례 적용 결과보고서에 따라 제출한다.
②교육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9조의11제1항 및 영 제71조의12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에게 연도별 이행 상황 등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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