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규제특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 (적용 결과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59조의10부터 제59조의12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11부터 제71조의13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1조의12제5항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규제특례 적용 결과보고서에 따라 제출한다.
②교육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9조의11제1항 및 영 제71조의12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에게 연도별 이행 상황 등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규제특례 적용 결과보고서
[별지 제5호서식] 규제특례 적용 결과보고서 ※ 둘 이상의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규제특례 사항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보고인 | (기관명 / 대표자 / 담당자ㆍ연락처) 규제특례명 | 부여 관보 고시 | 교육부고시 제 - 호 ( 년 월 일) 적용기간 | 20 . . . ~ 20 . . . (연장된 적용기간 포함…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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