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규제특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 (법령의 정비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59조의10부터 제59조의12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11부터 제71조의13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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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9조의12제3항에 따라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법령정비요청서에 규제특례 적용 결과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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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법령의 정비 요청) 법 제59조의12제3항에 따라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법령정비요청서에 규제특례 적용 결과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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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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