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규제특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 (법령의 정비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59조의10부터 제59조의12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11부터 제71조의13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법령의 정비 요청) 법 제59조의12제3항에 따라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법령정비요청서에 규제특례 적용 결과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규제특례 법령정비요청서
[별지 제6호서식] 규제특례 법령정비요청서 신청인 | (기관명 / 대표자 / 담당자ㆍ연락처) 규제특례명 | 부여 관보 고시 | 교육부고시 제 - 호 ( 년 월 일) 현재 적용기간 | 20 . . . ~ 20 . . . (※ 적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신청) 정비를 요청하는 법령 | (법률·대통령령·부령·고시 등의 명칭…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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