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규제특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경미한 변경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59조의10부터 제59조의12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11부터 제71조의13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경미한 변경 사항) 영 제71조의12제2항제3호에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신청인 또는 규제특례 적용 대상 학교의 담당 부서, 담당자 등 행정사항
2.규제특례 적용기간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도별ㆍ학기별 추진 일정을 조정하는 사항
3.학과의 통합ㆍ분리 등 조직개편에 따라 규제특례의 적용 대상이 실질적인 변동 없이 승계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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