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규제특례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신청의 반려)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59조의10부터 제59조의12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11부터 제71조의13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영 제71조의11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이 반려된 신청인은 반려 사유를 해소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고등교육 규제특례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