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규제특례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신청의 반려)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59조의10부터 제59조의12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11부터 제71조의13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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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영 제71조의11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영 제71조의11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이 반려된 신청인은 반려 사유를 해소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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